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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오피스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니다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 과세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게 2018.12.31.까지 계약금 000 및 잔금 000을 지급하고 관련 계산서(대지분) 및 세금계산서(건물분)를 발급받은 후, 2019.1.1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쟁점오피스텔(건물분)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000(쟁점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000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9.2.12.~2019.2.18.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적업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9.5.8.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업체인 000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 앞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내용(계약일 2018.1.14., 임대인 000, 임차인 000, 보증금 000)을 그대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내 3층 이상이 청구인을 제외한 모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 000가 전대하여 사업을 위한 주소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주택이라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오피스텔 내 1개의 방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큰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분양업체, 000과 임차인 000 사이에 업무용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내용을 전부 승계함]한 후, 이 건 심리일까지 계속하여 사무실용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주택법 상 주택으로 변경하지도 아니한 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인 2019년 제1기(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를 일괄되게 신고. 납부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소3059, 2020.01.07.)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①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31. 분양회사인 000으로부터 동 오피스텔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24.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청구인은 2018.10.19. 000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④000은 위(3)과 같이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2.28. 임차인 000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년, 보증금 000)을 체결하였다.

⑤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인 2019.1.2. 임차인 000와 주식회사 000(대표이사 000)간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꿀 팁]

☞건축법 상 오피스텔이라 함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항 2목,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오피스텔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독신인 임차인 000가 법인 및 개인사업장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주민등록이 쟁점오피스텔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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