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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금액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심판청구 시 제출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감면대상소득금액 적정산출했는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 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제출된 소득구분계산서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재조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7.4.부터 영유아 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7.17.부터 2017.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0로부터 기존사업장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10.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주식회사 000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000는 000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한 반면, 청구법인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까지 런칭하여 해당 브랜드로 제품을 개발 제작하는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단순히 물류창고의 계속사용을 위하여 개인사업자 시절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동일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7월 000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기존에 000의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000사업장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인 점, 000가 주식회사 000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회사인 점으로 보아 위 두 개의 업체가 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단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000은 000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임가공 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000를 통해 소매 판매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일치하므로, 000 및 주식회사 000 두 회사가 합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이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급여대장, 이력서 등과 2012년 11월 이후에 수취한 출력기, 000등의 세금계산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제조를 위한 디자이너나 장비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 2012~2015사업연도 전체 매입금액 중 수입으로 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10%,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금액 중 수입완성품의 매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주 업종은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000으로부터 일부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제출된 소득구분계산서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8서0945, 2020.01.16.)을 내렸다.

 

[주 문]

☞000이 2017.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소득구분계산서에 기재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3광4844, 2014.9.18.= 00공업의 종업원을 일부 채용하였으나 신규 종업원도 그 이상 채용한 점, 매출거래처와 생산제품도 00공업과는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 하였다거나 사업을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심사결정례 보기]

☞국세청 서면법규-731, 2014.7.11.=국세청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다’

 

[꿀 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제조업체에 포함하면서,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000이 000에 의뢰하여 제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제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000나 주식회사000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심판결정을 내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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