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인장만 날인돼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증빙도 부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1.5. 000으로부터 000토지 합계 4,030㎡를 취득하고 2005.8.10. 동 토지에 건물 1,378.3㎡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0.30. 전체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2017.12.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쟁점건물 000, 취득가액을 000,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경정하여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개발비 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토지개발비의 2분의 1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감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한 개발부담금 000, 취, 등록세000, 변호사비용 000 및 용도변경 등을 위한 비용 000 합계 000 중 2분의 1 상당액을 부인하여 2019.2.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재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비용으로000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으로 000을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2010.5.18.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에 투입된 쟁점개발비 빛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000의 소유토지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지출한 전체개발비 000중 2분의 1 상당액인 00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동 개발비가 청구인이 소유지분을 상실한 2010.5.18. 이전에 이미 지출된 것이고 청구인이 000에게 대물변제로 인한 손실로 보상받은 시점(2011년)에는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 지출금액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토지취득가액 상당액만 보상받았다는 주장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필요경비 총액 000은 젙체토지에 대한 것임을 추후 발견하여 그 중 2분의 1 상당액인 쟁점비용 및 쟁점개발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을 ‘000’으로 하여 소급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조사 시 매매가액을 ‘000’으로 한 쟁점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계약금만 명시되어 있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금액 및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 별지목록에도 000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어서 이를 실지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심판원은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은 진정명의회복 소송으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상실한 2010.5.18. 이전에 지출된 것이라서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000으로부터 지분상실분에 대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한 보상토지 선정 시 그 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 지출액을 모두 감안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토지가액만 보상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서1621, 2020.01.20.)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