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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행정당국 처벌 권한 강화 된다

(조세금융신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작년부터 식품, 약품 행정 처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식품, 약품 관리외에도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식품약품관리부서는 식품, 건강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행정처벌의 직권 관할하도록 하면서 중앙과 지역의 식품약품관리부서의 감독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현급 이상의 관리 부서가 설치한 향(鄕)과 읍(鎭) 및 구역에 설치한 식품약품감독관리 파출기구는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직권 관할이 배분 되어 있다. 
 
적발 사항은 현장 조사에서 서면 기록과 관련된 서증, 물증, 녹음녹화자료, 증언, 당사자 진술, 검사보고, 감정의견, 조사기록, 전자데이터, 현장검사기록 등의 증거 수집을 행정법규에 따라 이행하는 절차 규정이 강화 되고 있어서 지방 현장의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의 기강을 쇄신하고 있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령 제3호 원문(중문, 한글) 중 발췌본이다. 

食品药品行政处罚程序规定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3号

第五章 处罚决定
第一节 一般程序
第三十五条 承办人提交案件调查终结报告后,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3名以上有关人员对违法行为的事实、性质、情节、社会危害程度、办案程序、处罚意见等进行合议。合议应当根据认定的事实,提出予以处罚、补充证据、重新调查、撤销案件或者其他处理意见。
第三十六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作出处罚决定前应当填写行政处罚事先告知书,告知当事人违法事实、处罚的理由和依据,以及当事人依法享有的陈述、申辩权。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陈述和申辩。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或者证据经复核成立的,应当采纳。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不得因当事人申辩而加重处罚。
第三十七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作出责令停产停业、吊销许可证、撤销批准证明文件、较大数额罚款、没收较大数额财物等行政处罚决定前,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当事人要求听证的,应当按照法定程序组织听证。较大数额罚款的标准,按照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等有关规范性文件的规定执行。
第三十八条 拟作出的行政处罚决定应当报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人审查。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人根据不同情况,分别作出如下决定:
   (一)确有应受行政处罚的违法行为的,根据情节轻重及具体情况,作出行政处罚决定;
   (二)违法行为轻微,依法可以不予行政处罚的,不予行政处罚;
   (三)违法事实不能成立的,不得给予行政处罚;
   (四)违法行为已构成犯罪的,移送公安机关。
第三十九条 对情节复杂或者重大违法行为给予较重的行政处罚,应当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人集体讨论决定。集体讨论决定的过程应当有书面记录。重大、复杂案件标准由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根据实际确定。
第四十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作出行政处罚决定,应当制作行政处罚决定书。行政处罚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违反法律、法规或者规章的事实和证据;
   (三)行政处罚的种类和依据;
   (四)行政处罚的履行方式和期限;
   (五)不服行政处罚决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六)作出行政处罚决定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名称和作出决定的日期。
   行政处罚决定中涉及没收食品药品或者其他有关物品的,还应当附没收物品凭证。
   行政处罚决定书应当盖有作出行政处罚决定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的公章。
第四十一条 除依法应当予以销毁的物品外,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依法没收的非法财物,经分管负责人批准,依照行政处罚法第五十三条规定予以处理。处理的物品应当核实品种、数量,并填写清单。
 
제5장 처벌결정
제1절 일반절차
제35조 사건 담당자가 사건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3명 이상의 관계인원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경과, 사회위해성, 사건처리절차, 처벌의견 등에 대하여 합의(合議)한다. 합의부는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 증거 보충, 재조사, 사건 취하 또는 기타 처리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법사실, 처벌의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정 진술권과 해명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이유로 처벌을 가중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영업 생산 정지, 허가증 취소, 비준증명문건 철회,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비교적 높은 현금가치의 재물 압수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청문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기준은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지방정부규장 등 관련 규범성문건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책임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는 상황 별로 다음 각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위법행위가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황의 경중 및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 규정상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3)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4)  위법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한다.
제39조 사건 경과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비교적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리고자 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책임자 전체토론을 통하여 결정한다. 책임자 전체토론 과정은 서면기록을 남겨야 한다.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판정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40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법률, 법규 또는 규장 위반 사실과 증거;
(3)  행정처벌 유형과 근거;
(4)  행정처벌 이행방식과 이행기한;
(5)  행정처벌 불복 시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명칭과 결정 일자.
식품, 약품 및 기타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압수물품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압수한 불법 재물은 법 규정상 소각처리 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처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처리하는 물품은 그 내용과 수량을 확인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간이절차
제42조 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사건 현장에서 바로 개인 50위안 이하, 법인과 기타 조직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 집행인원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집행증명서를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공인이 날인된 통일 양식의 현장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행정처벌결정서는 현장에서 바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당사자가 접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제44조 집행인원은 7 근무일 이내에 현장 행정처벌 결정을 소속부서에 보고 및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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