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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공연·촬영하려면 단기 취업 비자부터 취득하라

(조세금융신문) 올해 1월 부터는 중국에 공연이나 촬영을 가기 전에는 꼭 잊지말고 단기 취업비자부터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올해부터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청과 외사판공실, 공안청과 문화청, 그리고 각 재외중국대사관 등에서 단기 비자 발급 및 단기 취업 처리 절차의 변경된 사항을 전달하며 올해 1일부터 외국인 단기 취업 방문과 관련된 절차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는 처리절차에 맞게 외국인 단기 비자 업무를 처리해서 입국 시켜야 한다. 만약 외국인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반된 사항으로 중국 입국을 한 경우에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여 공안이 단속 처벌하게 된다.
 
외국인 단기 입국 비자 대상자는 중국 내 90일 이하 체류를 하게 되어 있으며, ▷국내 협력업체에서 기술, 과학연구, 관리, 컨설팅 등 업무 수행 ▷국내 체육기구에서 시험훈련 수행 (코치, 운동선수 포함) ▷영상 촬영 (광고영상물, 다큐멘터리 포함) ▷패션쇼 (자동차모델, 인쇄광고 촬영 포함) ▷국제성•상업성 공연 활동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 등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계 설비 보수 및 설치 관련 서비스업무, 국내 입찰 관련 지도 감독 업무, 국내 지사 및 자회사 파견 업무, 체육경기 관련 지도자와 의사 등 특정 스텝, 비영리 자원봉사자, 문화주관부서의 비준 문서에 “국제성, 상업성 공연 활동”으로 기재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단기 공연이 많은 우리나라 가수들과 방송연예 종사자의 경우 비자의 절차와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비자 신청을 관련 업무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실제로 어제 북경에서 치러진  골든디스크에 참석을 못하는 일부 가수들의 경우 중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설령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하였어도 활동을 하는 동안  단기취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드라마 제작이나 방송버라이어티를 제작할 경우에는 중국정부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고 현지 로케이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촬영을 하거나 취재를 하는 것은 중국의 법을 모르는 무지한 일이다. 예전에 알자지라 방송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서구의 여느 나라에서처럼 취재를 임의로 하다가 외신 기자 자격이 박탈되고 강제 출국 당한 일이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중국에 가기 전에 중국의 출입국 관련 법률부터 잘 챙기고 방송이나 공연의 경우 정부의 허가가 있은 후에 사업을 펼치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외국인 입국에 관한 단기취업비자 처리에 관한 통지 원문 발췌본(중문, 한글)이다. 

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相关
办理程序(试行)
五、短期工作人员申请入境工作应按下列程序办理:
(一)申请工作许可
1、申请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许可证书及工作证明境内合作方拟邀请外国人入境从事短期工作的,应向省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或者其授权的地市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提出申请,并提交以下证明材料:
(1)境内合作方登记证明、组织机构代码(均为复印件); 
(2)中外双方合作协议、项目合同等;
(3)拟入境人员简历;
(4)有效护照或其他国际旅行证件(复印件);
(5)申请完成专业技术工作任务的外国人应按国家规定提供相关学历或技术(职业资格证明文件;
(6)审批机关规定的其他证明材料。
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对入境短期工作事由明确、完整、合理,且没有违反国家法律法规者,发放许可证书及工作证明。外国人入境完成工作任务的地点涉及两个或以上省级地区的,应在境内合作方所在地的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申请办理相关手续。各省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应在外国人入境前,将《外国人短期工作信息表》,以电子文档形式报送人力资源社会保障部。
2、申请文化主管部门批准文书及工作证明
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拟入境进行营业性演出的,应当由演出举办单位向首次演出所在地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文化主管部门应当根据《营业性演出管理条例》及其实施细则的规定,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书,并注明“涉外营业性演出”;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其中,拟入境进行营业性演出的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在境内停留时间不超过90日的,文化主管部门为其出具工作证明。演出增加地已列入工作证明的,演出增加地文化主管部门不再另行出具工作证明。
演出所在地文化主管部门应在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入境前,将《外国人演出信息表》通过涉外营业性演出审批信息公示系统报送文化部,文化部以电子文档形式抄送人力资源社会保障部。
入境进行营业性演出的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完成短期工作任务后,拟继续在境内进行短期营业性演出的,演出举办单位应重新向文化主管部门申请工作证明,但工作时间不超过停留或居留许可有效期。审批手续依照本程序中“申请文化主管部门批准文书及工作证明”的有关要求办理。
(二)办理邀请函或邀请确认函 用人单位持许可证书及工作证明到注册地或所属被授权单位申请办理邀请函或邀请确认函。演出举办单位持批准文书及工作证明到注册地或首次演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政府外事部门,办理被授权单位邀请确认函。
(三)申请Z字签证 : 获准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外国人,应到中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关(以下简称驻外签证机关)申请Z字签证。申请人应提供以下证明材料:
(1)许可证书(批准文书)和工作证明的原件及复印件;
(2)被授权单位邀请函或邀请确认函;
(3)本人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的原件和复印件;
(4)驻外签证机关要求的其他材料。
驻外签证机关对许可证书(批准文书)原件和工作证明原件进行核验,留存复印件。对于工作证明中工作期限不超过30日的,驻外签证机关均签发停留期为30日的签证,同时在备注栏做双语备注“工作时间不得超出工作证明所注期限 Allowed to work only within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in the approval ”;对于工作证明中工作期限超过30日的,签证备注栏中应注明入境后30日内办理居留手续。与中国有互免签证协议国家人员,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需在入境前获得工作证明,并持上述材料到我国驻外签证机关申请Z字签证。
(四)办理工作类居留证件:工作期限不超过30日的短期工作人员,按工作证明上注明的工作期限工作,并在Z字签证中注明的停留期停留。工作期限超过30日的短期工作人员,按工作证明上注明的工作期限工作,并持工作证明、Z字签证等证明材料到公安机关办理停留期为90日的工作类居留证件。其中,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可持工作证明和Z字签证等证明材料到演出举办单位注册地或首次演出所在地公安机关办理居留手续。已取得居留证件的外国演员在国内其他演出地演出,不再重复办理居留手续。
六、其他事项
(一)获得批准文书和工作证明的外国人取消工作任务未入境的,演出举办单位应及时函告文化主管部门;获得许可证书和工作证明的外国人取消工作任务未入境的,境内合作方应及时函告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审批机关。
(二)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其工作期限不得超出工作证明所注期限,工作证明到期后不延期。持工作证明的外国人完成短期工作任务后,若其居留许可在有效期内,拟被境内用人单位聘用的,可按《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的有关程序在境内办理相关手续。附件:外国人在中国短期工作证明(中英文样式)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ldbk/jiuye/JYzonghe/201411/W020141121593807517101.docx
 
5. 단기취업자의 취업방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취업허가 신청
① 인력자원사회부장부서에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 외국인의 단기취업 방문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 협력업체는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또는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시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ⅰ) 국내 협력업체의 등기증명, 조직기구코드증서 (복사본);
(ⅱ) 중외 쌍방의 협력계약서, 프로젝트 계약서 등;
(ⅲ) 방문 예정 인원 이력서;
(ⅳ)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복사본);
(ⅴ) 전문기술직으로 단기취업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학력 또는 
기술(직업)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ⅵ) 심사비준기구가 규정한 기타 증명자료.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단기취업방문 사유가 명확•온전•합리적이고 국가의 법률•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의 단기취업 업무수행지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성급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국내 협력업체 소재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신청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각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외국인단기취업정보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2)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 발급
고용업체는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지 또는 소속 피수권 업체에서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공연주최업체는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지 또는 첫 번째 공연지가 소재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정부 외사부서에서 피수권업체 초청확인서 발급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3) Z비자 신청
단기취업방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중국 주 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 외국 기관(이하 "주 외국 사증발급기관"으로 약칭)에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허가증서(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② 피수권업체의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
③ 본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④ 주 외국 사증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주 외국 사증발급기관은 허가증서(비준문서)의 원본 및 취업증명서의 원본을 검증한 후 복사본을 유보한다.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 외국 사증발급기관은 30일 체류기간의 사증을 발급하고 비고란에 "업무 수행기간이 취업증명서에 명기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Allowed to work only within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in the approval. "를 명기해야 한다.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증 비고란에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 수속을 처리해야 함을 명기해야 한다. 중국과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단기취업을 하려는 경우 입국하기 전에 취업증명서를 획득하고 위의 서류를 중국 주 외국 사증발급기관에 제출하여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4) 취업류, 거류증 신청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 내에 업무활동이 가능하고 Z비자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 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자는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 내에 업무활동이 가능하고 취업증명서, Z비자 사증 등 증명자료를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체류기간 90일의 취업류 거주증을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은 취업증명서 및 Z비자 사증 등 증명자료를 공연주최업체 등록지 또는 첫 번째 공연지의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거류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거류증을 발급받은 외국 연예인이 국내 기타 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 거류 수속을 중복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사항
(1)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를 획득한 외국인이 방문을 취소한 경우 공연주최업체는 적시에 문화주관부서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획득한 외국인이 방문을 취소한 경우 국내 협력업체는 적시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심사비준기관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2) 단기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업무수행 기한이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취업증명서는 유효기한 만기 후 연장이 불가능하다. 취업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업무활동을 완성 후 그 거류허가 유효기간 내에 국내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규정>의 관련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첨부: 외국인 재중 단기취업증명서 (중•영문 양식)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ldbk/jiuye/JYzonghe/201411/W02014112159380751710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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