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직전 분기 대비 37%↑

[이미지=국토부]
▲ [이미지=국토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1분기 임대등록이 전 분기보다 37%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자 수는 2만9786명, 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채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대 사업자 수는 전 분기(2만2000명)보다 37.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기한이 1월까지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등록자는 1월에는 1만5600여 명에서, 2월 8200여 명, 3월 6000여 명으로 줄었다.

 

지역별 1분기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수도권은 2만1242명으로 전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서울은 9354명으로 27.4% 늘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전 분기보다 무려 52.1%나 늘었다.

 

수도권은 4만235채, 이 중 서울은 1만8434채로 각각 전 분기 대비 41.8%, 36.9% 증가했다.

 

1분기 가격별 신규 등록 임대주택으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7%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