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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전면과세’ 지난달 사업자 등록 54.4% 급증

신규 등록 주택도 54.6%↑…서울·경기 평균 두 채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를 대비해 지난달 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341명에 비해 54.4% 늘어난 것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17년 12월 7348명보다 거의 두 배가량(96.2%) 증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5421명, 경기도 5070명 순으로 수도, 경기권역 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체 72.8%를 차지했다.

 

서울 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강남구 472명, 송파구 469명, 서초구 370명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고양시 501명, 성남시 471명, 용인시 465명 순이었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 709명, 인천 699명, 대구 3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3만6943채로 11월 대비 54.6% 늘었다.

 

이중 66.1%는 서울시(1만2395채), 경기도(1만2038채)에서 신규 등록됐다.

 

서울시 내에선 강남구 1429채, 송파구 1257채, 강서구 829채 순이었다.

 

경기도는 수원시 1348채, 용인시 1165채, 성남시 1129채, 그 외 광역권에선 부산 2772채, 인천 1523채, 충남 1002채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시스템을 전면 정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가 과세로 전환되면서 막바지 사업자 등록이 몰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인원은 총 40만7000여명으로 2016년 19만9000명, 2017년 26만1000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작년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2000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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