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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일문일답) 김현미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력조치 이어갈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7일 부동산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고 개발호재로 인한 상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법인 통하나 투기 방지, 종부세 세율 인상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관련 부처 국실장의 일문일답.

 

Q:법인 관련 세제강화만 포함됐는데,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은?

 

김현민 장관:이번 발표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다양한 분야의 조치를 취하겠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 수익이 높다면 투기수요들은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다른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연구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대책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관련 세제 문제는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Q:필요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지만, 이번에 대전, 청주는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랐다. 뒷북 지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포항, 구미 등이 다음 거론되는데 규제지역 풍선효과 대비책은?

 

김현미 장관:이번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

 

Q: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의 경우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과열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계기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난해에도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았다. 그런데 규제지역 지정은 이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제한 등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월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이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Q:조정대상지역에서 파주와 김포가 빠졌다. 그 이유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다만 접경지역은 제외키로 했는데 파주와 김포가 여기에 해당된다.

 

Q:재건축 가능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다시 연장된다는 전망이 있는데 관련 논의가 있었나?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번에 재건축 관련 내용은 안전진단 관련 사항 위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전진단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인 측면 보완에 주력했고, 안전진단 재건축 연한 관련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

 

Q:전세대출이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외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조금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 전세대출은 허용이 되나?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공적보증에 대해서 규제한다. 민간금융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Q:주담대를 받았을 때 1주택자인 경우 주택처분 기준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였다. 이전에도 집을 팔 시간이 1년은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기준을 세웠는데 6개월로 줄이면 주택을 매매할 여유가 많이 줄어 힘들지 않나. 그 기준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검토과정에서 실수요 부분에 애로사항 지침은 법인거래, 갭투자들이 시장 불안요소를 주목했기 때문에 실거주요건 등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이사 갈 집을 정해놓고 매매하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이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

 

Q:정부 부동산 대책 방향이 계속 부동산 옥죄기로 가고 있다. 미비하면 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전 국토가 조정대상지역화가 된다'는 우스개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족하면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격상하는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인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거래를 상당히 제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사실상 지정한 이유는 최근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경기도는 GTX, 광역교통망 등 개발호재들이 상당히 많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개발영향권 하에 있다고 판단해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기타 지방도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실제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Q: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사실상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거래허가제 개념은 거래의 목적을 보고 허가하는 것이다. 현재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거래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증빙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래허가제와 좀 다르다.

 

Q: 청약시장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다. 청약과열에 대해서 주시하는게 있나?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청약시장과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있는건 없다. 청약시장은 가점제로 운영되고 있어 무주택자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고 있다. 실제 시중시세에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확대된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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