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3억넘는 아파트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주택·빌라는 대출가능

"전세대출 활용 내집마련 무주택자에 가혹" 지적도…정부 "갭투자 차단해야"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5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9천만원이다.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1천만원)는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은 약 3억9천만원이다. 1분위 가격조차 4억원에 근접해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 등 규제 지역의 거의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14의 시세 조사 대상(6월 12일 기준)인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9천389개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3천501개)에 불과했다.

강남(0.57%), 강동(0.93%), 광진(0.88%), 동대문(0.20%), 동작(0.20%), 마포(0.63%), 성동(0%), 송파(0.40%), 영등포(0.85%), 용산(0.03%) 등 10개 구에서는 3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0%대였다. 

 

도봉(23.11%), 중랑(10.82%), 금천(10.13%)만 10%를 넘었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전세 대출 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막힌 셈이다.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갭투자라는 판단에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다만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이다.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강력한 규제 대책이 전세대출 자금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에게 가혹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모자란 전세 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이 갭투자로 전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