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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단계 '금융세제 개편안' 뭐가 담겼을까?…③손익통산 이월공제 도입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이달 내 발표 예정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 때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 했다. 

 

즉 한 개의 상품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계좌 손실 규모에 상관없이 세금을 징수, 불합리한 과세체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현행 제도는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금융상품을 두고 지난해 손실이 났어도 올해 수익이 발생하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월공제가 허용될 경우 과거 손실을 현재 손익으로 이월해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개진됐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이미 허용한 경우가 많다. 일본은 채권, 주식, 펀드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이월공제 역시 일본은 3년간,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초기 모험자본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흔하다"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모험자본의 초기 손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손익통산,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이런 부분의 부담이 완화돼 장기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정부 측 세제 개편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오는 2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주관으로 추진되는 해당 세미나에서는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신탁세제의 개편방안을 다룬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준비하는 중 진행되는 세미나인 만큼 정부는 물론 증권업계, 자산운용사들의 이목이 쏠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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