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부 "집주인 전세대출 통지 거부 못 하게 수령 방식 확대"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한 은행 통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통지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때 집주인들이 은행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통지 수령마저도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지 확인 방식을 현행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해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그대로 이용(연장)할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통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전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집주인의 전세계약 확인 거부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고, 계약서가 없는 구두 합의·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실전입·거주 지속 등을 확인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 존재 여부를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라며 "다만 악의적인 연락 두절 등의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