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9.5℃
  • 박무서울 5.2℃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영업권 대가로 지급 비용 취득세 부과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 취득가격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 쟁점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9.20. 000필지 토지 368.32㎡ 및 그 지상건축물 1,266.11㎡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000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000(임차인)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시설 및 영업권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금액 중 카페의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취득가격 000원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건축물 인테리어 비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및 임차인의 집기· 매각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의 대한 대가로 비급한 비용으로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지1281, 2020.08.2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6.1.1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