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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파산선고 받은 청구인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때다

심판원,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현재 채무초과상태로 봄이 타당…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 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2.~2018.10.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 합계000대위변제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000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 채무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000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1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4.27. 증여분 000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계속하여 부친인 000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고, 2014.6.30. 주식회사 000주식을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결국 2014.7.14.에 이르러 증여금액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증여시점은 2012.4.27.이 아닌 2014.7.14.로 봄이 타당하고, 이 시점에 청구인은 이미 소유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2015년 결국 파산 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000공동사업장으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채무도 공동채무이고, 000대위변제한 채무 중 채권자 000대한 채무 000는 청구인이 아닌 000채무이고, 000동 대위변제금액을 000에게 모두 상환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조심 2017구166, 2017.2.21.)인데, 쟁점채무 증여시점인 2012.4.27.은 청구인의 파산선고일(2015.9.21.)이전이고, 청구인 보유 부동산 처분 양도대금 000소유 주식처분 대금 000 각각 2013.2.28.과 2014.6.30. 000에게 상환한 사실만 보아도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산선고 신청 당시 법원에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여 2012.4.27.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서면과 증빙서류 000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0002018.7.9. 사망한자로 000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며, 2012.4.27.자 출금 수표에 대한 거래내역 또한 5년이 경과하여 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태이고, 쟁점채무가 000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000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0002018.9.27. 이후 처분청의 연락을 계속 회피한 상태로 000차용 금전거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최초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본 2012.4.27. 현재 000대위 상환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청구인이 2012.1.16. 상환한 000제외 하더라도 000이르고, 2014.2.26. 상환된 채무 000감안할 때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채무 합계는 최소한 000반면, 청구인이 소유한 자산 가액은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부동산 처분액 000주식 처분액 000합계 000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 현재 000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인 2014.7.14.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5.9.21.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3330, 2020.08.1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24두4351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인 증여되기 직전을 기준으로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할 것인 점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2서3341, 2013.1.23. 같은 뜻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조조의2 제5항의 규정은 채무면제 등과 같이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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