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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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1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