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최근 금융회사 이사회 산하 임추위에 노동자 대표 위원 1명을 포함시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추위가 사외이사 추천시 노동자 대표 위원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면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조문도 실렸다.
이번에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은행은 물론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부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8월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임명되자, 노조추천이사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세다.
다만 일각에서 노조이사제가 실시될 경우 노조 측 경영권 간섭 심화로 주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KB국민은행을 비롯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을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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