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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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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