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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경정 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4.30. 000(대 482㎡) 및 같은 주소 715-8(대 215㎡)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은 주소 지상 건물 98㎡ 000소유 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18.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고, 000 같은 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10.1.부터 2019.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100분의 30 이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각각 양수자와 합의하여 정한 금액이고,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양수자가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양도 당시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000감정평가액은 토지 매입만이 목적인 양수자에게 토지 담보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높게,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은 낮게 평가하는 등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각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대금 형성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 인근에는 셀프 세차장이 증가하여 000세차장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 000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나타나고, 2018.4.30. 세차장을 폐업한 이후 재 개업한 이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 대금 000쟁점건물 대금 000감정평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수자는 기존 건물 철거 후 병원을 신축할 계획이었던 점에서 쟁점건물을 000인정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의 기준기간 안에 있는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 (2018.3.19.)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영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광0678, 20202.10.15.)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1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부과처분은 처분청이 000대지 482㎡, 같은 곳 715-8 대지 215㎡ 및 같은 곳 지상 건물 98㎡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2001두4405, 2002.3.12. 참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시행령 제64조의 제1호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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