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주주의 독선적 경영을 견제하고, 매점매석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시에 국공립대 조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주대표소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매점매석 몰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공립대 조교노조설립)이 지난 9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 위원의 분리 선출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 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끼치는 등 잘못된 경영행위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마스크 등 국민 안전에 시급한 물품을 매점매석한 경우 가액 추징과 더불어 물품을 몰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민안전과 물가안정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국공립대학교 조교 노조 설립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교는 대학과 교수들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등 근로성을 인정받기에 공무원으로서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은 하나하나 국민 일상에 밀접한 현안”이라며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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