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고용직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포기각서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고위험 업무일수록 산재보험 필요성이 높지만, 특수고용직 등 직접적인 고용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직군의 경우 업무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산재적용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 갑)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죽음의 릴레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산업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 한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15명 이상이나 됐지만, 이들은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맺을 때 업계가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각서’ 때문이다.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발생한 사업장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재발금지 등 안전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요구받는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기간 동안 회사가 일정부분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택배회사 등 사업장들은 안전망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맺을 때 산재적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산재포기각서를 안전에 대한 신체포기각서나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규탄해왔다.
업계에서는 특수고용직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이라며 자율적인 사적계약의 영역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숨지면서 특수고용 계약을 맺는 사업장과 택배기사들은 서로 대등한 사업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택배기사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명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노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간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허용을 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시 다음 보험연도에야 적용해주던 것을, 신청이 없어도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재적용하도록 하게 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더 이상 특고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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