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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의지 꺾는 열정페이…노웅래, 저작권법 개정 추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화업계 열정페이 관행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창작자 저작권의 불균형·불평등 계약 문제를 해소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 내용은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권 양도 무효 등이다.

 

또한,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 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창작자들이 ‘을’이 되도록 불리하게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 창작 노동이 착취되고 저작권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라며 “창작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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