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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BEAUTY

[건강칼럼] 2020년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미루지 않아야 여유 있는 검진 가능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본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 홀수 년도에는 홀수년생이, 짝수 년도에는 짝수년생이 받을 수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절반이 넘는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서 건강검진 기간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원래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던 짝수년생은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도 대상자인 홀수년생들은 예년과 동일하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짝수년생들이 계속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미루다가 내년 5~6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몰리게 되면 올해 연말에 우려되었던 것보다 더 큰 ‘검진 대란’이 빚어질 수 있어 수검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시기에 수검자들이 몰리게 되면 건강검진센터 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데다가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를 충분히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검진 도구의 위생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적어지므로 건강검진을 계속 미루지 말고 오히려 지금 받는 편이 더욱 바람직하다.

 

국가건강검진은 비만 진단을 비롯해 시력, 청력, 혈압 등 신체 검사와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 촬영 등이 공통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데 만 40세 이상이라면 고지혈증이나 B형 간염 등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며 만 54세 이상은 골밀도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건강검진과 별도로 6대 암검진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검진의 경우, 검진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0% 발생할 수 있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잘 걸리는 주요 암에 대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만 40세가 넘으면 내시경 검사를 통한 위암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분변 잠혈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만일 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진행,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 1회 진행하며 폐암은 만 54세 이상 74세 미만의 장기 흡연자를 2년에 한 번 검사한다.

 

여성이라면 여성암 검진을 별도로 진행하는데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만일 가족력이 있거나 스스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자발적인 소화기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은 내시경만 해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라면 발견 즉시 용종 등을 제거, 치료할 수 있으므로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

 

위나 대장 내시경은 사전에 금식을 해야 하는 데다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만 최근에는 오라팡 등 정제 형태의 장정결제가 도입되었으며 CO2 내시경을 통해 보다 편안한 상태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화기내시경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보다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 의정부 강앤강내과 강규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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