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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영상] 2021년 바뀌는 금융제도, '코로나19 금융지원'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이 되면서 금융제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1일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는데요. 

 

크게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2)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 금융편의성 제고 5) 금융의 공공성, 포용성 확보로 5개의 큰 틀로 나눠서 세부사항을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신설되고 개편됐습니다. 보증료율을 0.9%에서 인하하고, 금리도 인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에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도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본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는 부동산업이 제외됐었는데요. 

 

2021년에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의 지원대상에서 '착한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도입됐는데요. 상거래를 할 때 기업끼리 외상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때 외상매출 채권이 있을 경우 자금조달을 목적일 때 금융권이 자금을 미리 빌려줄 수 있습니다.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빨리 할 수 있고, 연쇄 부도 방지 안정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 상관없이 상환유예를 지원해줍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피해자, 그리고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게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를 지원해줬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 피해자를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상환유예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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