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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파헤치기

(조세금융신문=장진경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라 하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일부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예로 들으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급여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각자 일부의 세금을 국세청에 먼저 납부한 것이 됩니다.

 

납부되어 있는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하여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였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되어 있는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납부되어있는 세금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엔,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도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후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 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과정인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받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확히 알고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2)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금액계산시 공제율이 3월 사용분과 4~7월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을 확대하였고, 일반공제 한도도 구간별 각 30만원씩 확대했습니다.

 

 

(4)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50세 이상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누락한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관련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는 법정기일(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납부일 후 5년 이내입니다.

 

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불이익 받을까?

 

소득공제 내역이나, 세액공제 내역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과소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과소납부 초과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과소신고, 초과환급세액, 무신고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납부지연과산세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과다하게 공제받아 신고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부당공제 등의 사유로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환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장진경 세무사

•장진경 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강동세무서 실무교육수료/창업경영신문

창업지도위원

•(전)동아회계법인 근무/프렌차이즈 창업컨설턴트

•여성세무사회 위원/안양세무서 납세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제8기 강동세무서 영세 납세자 지원단 나눔 세무사

•2019년도 안양세무서 명예민원실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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