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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아는만큼 환급받는다"…연말정산 Q&A 모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국세청이 알려준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그간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본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납세자의 궁금증이 모인 Q&A를 정리해봤다.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선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다.

 

또한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A.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기고, 연령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Q.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A.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A.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A.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Q.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A.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Q.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A.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Q.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A.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A.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

 

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Q. 회사가 연말정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나

 

A.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로서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일괄제공 PDF파일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단 회사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도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다.

 

회사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며,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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