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2020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문화비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문화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 ‘문화비 사용분’입니다.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누락되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절차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매내역, 영수증 등)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빙자료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증빙자료 준비하기 전에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문화비 해당 품목인지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업자 검색 및 해당 품목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문화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문화비 해당 품목으로 확인되면,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받으세요.

 

 

증빙자료를 준비한 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문화비 누락내용을 ‘기타’란에 작성한 다음 증빙자료와 함께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식은 재직 중인 회사 방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즐긴 문화생활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