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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카드로 쓴 안경구입비…영수증 제출 안 해도 된다

국세청, 17만개 기관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직접 수집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안경구입비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자동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 대신 기부한 재난지원금 등이다.

 

월세액 자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경기 산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자동 제공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전처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 등 카드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수단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을 수집해 회사에 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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