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2021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으로 납세자 유리 소득 선택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