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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투잡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공제액 과다 입력했다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3편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본캐', '부캐' 이런 단어가 생겨나면서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알바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과다 입력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방법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개념 알고가자

2.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3. 복수근로자(투잡)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 해외에서 국내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5.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누락했다면?

6. 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7. 공제액 과다 입력, 해결방법은요?

 

이번 편에서도 장진경 세무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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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