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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원료석탄구매 가격산출 이익분할방법 적용 과세는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광산개발 용역대가를 환수함으로 정상가격산정에 반영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구매 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센,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총 000의 이전소득금액으로 정상가격 과세 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잔여이익분할방법에서 해외원료법인들이 달성했어야 하는 주요 상대적 공헌도 요소들의 분석 및 검토 없이 단순하고 일방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쟁점거래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공동의 목적아래 서로 유기적인 통합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거래를, 해당 광산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이 서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000 간 거래와의 단순가격 비교로만 정사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조사청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증거자료의 수집, 문답,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도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고 결론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잔여이익분할법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심 2006구2137, 2008.6.12.)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862 판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또 당시 처분청도 과거(2000~2003년)해외원료법인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일한 사안인 쟁점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000에 000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13~2017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구1693, 2021.01.0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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