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지난 2일 중부국세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중부국세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국세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친다. 올해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대응하고 생계형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사전 시범운영을 통해 실태확인 대상 체납자 선정방법을 면밀히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선 세무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부터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평택, 구리, 남양주, 용인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설치해 세무조사 내실을 다진다. 또한,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달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국세청(청장 임광현) 본부가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인천국세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할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 ▲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 ▲악의적 체납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세체납단이 조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지난달 30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실태확인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체납관리의 기초 토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펼친다. 대전국세청은 관세피해 및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증권사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일부에 대해 금융당굮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NH투자증권에 각 과태료 16억8000만원, 9억8000만원을 처분하고, 이어 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에 각각 1억4000만원, 1억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선 견책, 주의, 자율처리 사항 등으로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홍콩ELS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KB증권은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고, 증권사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ESL상품을 가입시켰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자 청약 의사가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KB증권은 이를 확인하지 하고 청약을 집행하거나 권유했다. NH증권 역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대구국세청 관리자 및 관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무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안정적 운영, 자상한 세무조사 정착 등의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세무서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국세청’에 대해 모색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더욱더 큰 관심”을 주문했다. 이어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따뜻한 세정,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대응하는 공정 세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민 대구국세청장은 “직원들간의 격의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을 다져 대구청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자”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서울국세청장 주재로 상반기 서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앞선 26일 국세청 본부(청장 임광현)가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서울국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안정적 세수확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 ▲성과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체납정리 분야 업무추진 방안 등 각 국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 대도약의 원년으로서 현장세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국세행정 AI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정에만 머물러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혹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는 날엔 그 불안은 실체가 되어 경영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국가의 과세 행정은 결코 무작위적인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 바로 '업종별평균 소득률'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적정 이익'을 알고 있다 흔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NTIS)을 운용한다. 특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식자재비의 비중, 제조업의 인건비율 등 업종별·규모별 표준화된 통계치를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의 결집체가 바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다. 쉽게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6월 30일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은 납부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이 27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강선)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1국 1과장, 평택세무서장이 참석했고,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이강선 회장 등 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