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향후 세무조사가 제재가 아닌 예방적 기능이 될 것을 제언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AI 관련,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이하 국개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개위는 조세행정 관련 유관단체장‧교수 및 민간 경영인들이 국세행정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다. 국개위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논의 대상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국개위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0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념품 등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부가세 10% 등)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금지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에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한다.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30대 창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3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 35.0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창업 업종은 의류‧음식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소매업으로 변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산업과 SNS마켓‧광고대행업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외국계투자기업의 세금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적극적 세정지원 외에도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해 최대한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관련 세금을 설명했다.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개진한 의견 중 일부는 즉시 수용하고, 세법 개정사항 등은 국세청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세과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문의 및 애로 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탑(One Stop)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12. 30.)보다 약 2주일 앞당긴 조치다. 대상은 114만 가구, 총금액은 5532억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장려금을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기간(26. 3. 1.~16.)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6. 5. 1.~ 6. 1.)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원 대비 현원 과잉으로 막혀 있던 7급 승진 적체가 점진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본청에서 9명 승진했고 세무서를 포함해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에서 9명, 인천청에서 5명, 대전청에서 5명, 광주청에서 5명, 대구청에서 5명, 부산청에서 7명이 승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하반기 정기 승진 인사를 실시했는데, 7급 승진자 351명 전원이 근속 승진(일반근속 151명, 특별근속 200명)으로만 이뤄졌다. 일반승진이 연기된 이유로는 7급 정원 대비 현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꼽혔다. 당시 7급 현원은 정원 대비 452명 초과한 상태였다. 당초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 인원을 확보했지만, 이 방식은 6급 승진 축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승진 정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특별근속승진 방식으로 2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함께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와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해 17일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공제 범위 확장,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년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내년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세청 방문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청장님께 저녁 맛있는 것 사달라고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3만명이며, 체납액은 약 110조원에 이른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국세청은 3년간 2000명의 인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지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 업무 부담 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300명 안팎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정원 확대 관련 안내 말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말 반영을 목표로 총 303명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본청 조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일선 세무서의 소득·법인 분야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를 신설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인력 중심으로 총 303명의 증원 규모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 본청 8명 ▲체납 분야 : 본청 15명, 지방국세청 21명, 일선 세무서 57명 ▲소득 분야 : 본청 1명, 일선 세무서 143명 ▲법인 분야 : 본청 4명, 일선 세무서 53명 ▲기타 : 본청 1명 등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 증원이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현장 부서의 과중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