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23일 포털에선 202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고, 세금도 490조원 가량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자체의 내용은 맞고, 숫자도 틀린 건 없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양호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래의 표는 OECD 통계와 연례 보고서 내 숫자들에서 추출한 OECD 조세부담률과 한국 조세부담률 간 비교다.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조세부담률 18.4%인데, 2015~2023년 OECD 조세부담률은 24.3%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5.9%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 위에서 보듯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1년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 4곳에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당 4개 업체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앞서 밀가루 및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이들 두 사건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대규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제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후 올해 1월말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다주택자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신규 대출 억제에서 기존 대출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이 정조준되면서, 규제의 파장이 상호금융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책 전환의 핵심은 ‘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온 기존 대출을 더 이상 관성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과 대환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제 실행 가능한 규제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연장=관리대상’ 전환…아파트부터 조이는 시나리오 이번 정책 논의의 중심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놓여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지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예정대로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 232조 등 ‘대체 관세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렛대 삼아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첫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지만, 냉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이 요청한 국익 최우선 방침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 “법 통과가 곧 협상력”... ‘대미투자법’ 3월 초 처리 박차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미투자특별법’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투자 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미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관보 게재가 시작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3월 초 법 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이후 최근 4~6% 수준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제분사들의 조치와 관련해 10% 정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병기 위원장은 제분사들의 가격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에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10% 이상은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분사들이 가격을 지속 인하하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차가 있을 테니 상황을 봐가며 꾸준히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설탕·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 또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에게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과 비교해 최고 42.4%까지 인상한 반면 최근 가격 인하폭은 5% 수준에 불가해 너무 작다”고 지적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을 비롯해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해 친인척 회사 등 총 82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성기학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등은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69개사, 남동생이 소유한 74개사, 조카가 소유한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회사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본인 지분 소유 회사 솜톰(지분 100%)과 푸드웰(지분 6.67%) ▲둘째 딸 성래은씨가 보유한 유한법인 래이앤코 ▲셋째 딸 성가은씨의 이케이텍·피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글로벌 화학·소재 분야에서 30년 경력을 쌓아온 신우철 전 세나테크놀로지 전무가 HDC현대EP의 새 수장에 오른다. HDC그룹은 신우철 부사장을 HDC현대EP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식 선임일은 오는 3월 16일이다. 신 신임 대표는 삼성제일모직 케미칼사업부를 시작으로 삼성과 롯데그룹의 화학·소재 계열사를 두루 거친 첨단소재 분야 전문 경영인이다. 특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2018년 롯데첨단소재 독일법인장(CEO)으로 유럽 사업을 총괄했으며, 이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마케팅 부문장, 세나테크놀로지 유럽영업총괄 전무 등을 역임했다. HDC그룹은 신 대표가 기초화학부터 스페셜티 소재까지 아우르는 사업 운영 경험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신 대표가 화학·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HDC현대EP의 사업 확장과 미래 방향성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기존 컴파운딩 사업의 안정적 기반 위에 고부가·고기능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해 회사의 한 단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고 맵고 짠 음식 섭취가 잦아 잇몸에 자극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이다. 연 1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시술을 받은 인구는 약 1,100만~1,200만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치주질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1,958만 명에 달한다. 치주질환이 악화할 경우 고려되는 치료법 중 하나가 임플란트다. 하지만 대중화된 치료인 데 반해 임플란트 전후 관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임플란트인들의 잇몸질환 예방법 검가드와 함께 임플란트 전후 관리를 위한 양치법을 세세히 살펴봤다 임플란트 전, 핵심은 ‘세균 수 감소와 염증 완화’ 치주질환을 진단 직후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아니다. 염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식립하면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어 잇몸 상태를 안정화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가벼운 치은염은 2~4주 후 식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염증 조절 기간을 두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수준의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내놨다. 저축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 및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업권 내 양극화와 리스크 관리 미비 문제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에서 업계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과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대출 대상을 서민·중소기업 중심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118만 곳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 확정이 안 될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 3.1%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3개월 직권연장을 받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에 따라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대표 박장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공동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분야의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이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장 유재성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건설 분쟁이 점차 대형화,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 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나 공기연장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 전분당 업체가 일제히 가격인하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도 전분당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조 원가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의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가격인하 대상은 실수요처·대리점·기업 간 거래(B2B)·소비자 간 거래(B2C) 등 모든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전분, 물엿, 과당 등의 품목이다. 또 다른 전분당 업체인 대상 역시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 사과올리고당, 요리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 3종과 청정원 물엿 등 소비자 간 거래 제품 가격을 각각 5% 인하하고 기업 간 거래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전분당 업체들이 이처럼 연달아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최근 제분 업체들에게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의 배경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국제적 조세투명성 강화와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권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해외신탁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신탁 구조와 국외 소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귀속관계가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위탁자인 경우 신탁을 매개로 자산의 이전·보유·운용이 이루어지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만으로는 실질 귀속관계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과세당국은 해외금융정보 자동교환(CRS)과 국제조세 공조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신탁을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해외신탁을 통한 우회적 자산 이전이나 귀속 은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Ⅱ. 해외신탁 신고의무자의 판단 기준-위탁자 중심 구조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 즉, 위탁자이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를 수익자 등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형식상 신탁 구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력을 유지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 자금 수요가 대부업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해 4분기 대부업체 신규대출 규모가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지난해 4분기 신규대출 금액은 7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1조243억원) 이후 최대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8% 증가한 수치다. 대부업권 신규대출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경색과 조달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2023년 1분기 2000억원 수준까지 급감한 바 있다. 이후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는 6000억원대에 머물며 정체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들어 7000억원대로 반등했고, 4분기에는 8000억원에 육박하며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해당 기간 이용자 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한동안 6만명대에 머물던 신규 이용자가 지난해 3분기 7만8991명으로 늘어났고, 4분기에 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