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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직장인 1035만명, 4월 건보료 1인당 평균 21.9만원 추가 납부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총 3.7조원 집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장인) 중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한 결과 총 3조70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귀속 3조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규모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 이외에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해 별다른 정산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해 연도의 실제 소득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소득은 연중 성과급을 받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등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공단이 모든 직장인의 월급 변화를 실시간 파악해 보험료를 매달 바꾸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단은 다음해에 전년 동안 직장인이 실제 받은 정확한 총소득이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친다.

 

사용자(회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소속 직원의 정확한 전년도 보수 총액을 확정해 공단에 신고한다. 공단은 해당 자료와 국세청 자료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재계산한 뒤 이를 사용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4월분 급여에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합산해 추가한다.

 

급여 지급시 건강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의 7.09%(2025년 기준)를 부과한다. 이때 사용자와 직원은 각각 3.545%씩 절반을 부담해 원천징수한다.

 

공단 정산 결과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사용자는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때에도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면서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가 변동됐을때 사업장에서 공단에 즉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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