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그간 가상화폐 시장은 안정적 투자처로 여겨온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투기의 영역에 머물러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5년에 접어들며 이러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재테크를 일상처럼 여기는 MZ세대의 투자 목록에 가상화폐가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가 어엿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2025년은 가상화폐 시장이 성숙의 문턱을 넘어선 해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라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주된 이유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중국 e커머스가 주도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즉 알·테·쉬의 ‘차이나 덤핑’이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품질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염가 공세에 소비자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고 소상공인은 생존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 전쟁’으로 번질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은 물론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중국 e-커머스의 실태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주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자녀 주택 등 다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나 격리 수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거주 배제 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끊임없는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후분양 아파트공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후분양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선분양 제도를 당연한 문화처럼 진행해 왔습니다. 선분양 제도는 1970~8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건설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리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이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사들은 이로 인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미분양이 생기거나, 부실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대폭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택스베어가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오늘 열한 번째 이야기! ‘정신 차리면 내 발로 나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최근 조용한 사직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받은 만큼만 일하는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인이 되면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면! 첫 째! 이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둘 째!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셋 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오늘 열 번째 이야기! ‘연말정산, 뱉어내는 이유’ 입니다!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마무리돼가면서 환급을 받는 분들과 뱉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부터!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연말정산이 뭐길래? 돈을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하는걸까요? 괜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 잘하는 법 검색해보고! 영상도 대충 한번 보고 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는 연말정산이 뭘까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할 개념 체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연말정산 과정은 근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순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서 내가 낼 세금을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무슨소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지금 나오는 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표에서는 과세표준은 내 연봉이 아닌 [연봉(총급여)-&l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용한 사직'입니다! 최근 MZ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조용한 사직이란 실제로 퇴사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일만 하는 업무 태도를 말합니다! 이 신조어는 2022년 7월 한 미국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에 소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MZ세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SNS에 ‘조용한 사직’을 소개하고 실천하는 영상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채용플랫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끝’이라고 답했는데요! 20대 응답자 중 78.5%, 30대 응답자 중 77.1%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고 했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감소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인식이 확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용한 사직은 왜 열풍일까요? 조용한 사직의 핵심은 업무 범위 이상으로 일할 때 기대되는 승진 등 혜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감소, 돈을 많이 모아도 우리가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 등 전반적인 경제적 불만이 기저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노력에 상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