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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단짠 뉴스

[TB이야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합당한 조건 8가지 공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오늘 열한 번째 이야기! ‘정신 차리면 내 발로 나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최근 조용한 사직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받은 만큼만 일하는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인이 되면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면!

첫 째! 이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둘 째!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셋 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금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단,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곧 출산이라서 재취업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런 경우!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자리가 더 많이 나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택스베어의 이야기!

열한 번째! ‘정신 차리면 내 발로 나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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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