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과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 이동선)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체결된 업무 협약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및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 됐다. 아울러 세관 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위해물품 차단 ▲자진신고 홍보 ▲제도 개선 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운영위원회 측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마약류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과 조세형사 및 조세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가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이동운 회장과 한준영 대표, 박중근 전무가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에서는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종근 대표변호사, 김용찬 변호사가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대응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분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 노동그룹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최종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장원지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하였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 소속되어 기업 자문, 민사 및 형사 소송, 감사·조사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은 2020~2022년 사이 광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임효량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고 알려진다.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소송, 상사‧경영권분쟁, IT‧기술 분쟁 등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거치며 축적한 임효량 변호사의 법리 분석 역량과 재판 실무 경험이 태평양의 복합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10일까지 제출해야 18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마쳤다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직접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6일 ‘26-1차 회계·감사 품질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감사인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한다’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고의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실소유주를 최다 5년간 퇴출하고, 저가 덤핑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배구조 취약한 기업에 지정감사 확대,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많이 받도록 지정체계 변화 등이 주된 골자다. 한국의 회계감사 제도는 2018년 외감 3법 전면 개정 후 비약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한때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회계감사품질 신인도를 일약 중위권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오해, 자본시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의 감사 강화에 대한 반발 등 외감 3법은 여러 도전을 받았고, 그 결과 일부 제도적 장치들이 약화되면서 다시 한국의 회계감사 신인도는 바닥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지만,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언해왔던 구조적 문제를 잘 해결해야 실효성 있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60주년 및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둔산경찰서 김효수 서장, 대전서부경찰서 김성백 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상신규 회장, 서대전지역세무사회 김한수 회장, 서대전기업인협의회 박태건 회장, 서대전세무서 명예서장단 박세용 회장과 역대 명예서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의 창업자인 ㈜이비가푸드 권혁남 대표이사를 일일 세무서장으로, 고급수제빵 제조업체인 ㈜드림푸드 차은숙 대표이사를 일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인 권혁남 대표는 세무서장 직무를 체험하고, 각 과를 순시하면서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고,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인 차은숙 대표는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중부에너텍 김진권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내 납세자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5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인사 영상과 수상자 소개영상 상영을 통해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공유했다. 민주원 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개별 전수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민주원 청장은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납세자의 날에 대구국세청은 모범납세자 70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공적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표창했다. 이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정원철 대표를 포함한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성실한 납세를 격려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원철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업 운영을 다짐했다. 박종희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형성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6명을 선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참여 행사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5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병주)의 초청을 받아 원주 빌라드이모르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다. 간담회 참석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5일 부산국세청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은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과 개청 60주년 축하영상 및 향토 장수기업 인터뷰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축사, 재정경제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수상자 14명 모두 손수표창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청사 1층 로비에 수상 축하 입간판(포토존)을 마련하여 모범납세자 별 훈격 및 공적을 소개하고, 부산국세청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개청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 산하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표창장 수여,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청사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부산국세청 수상자 182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