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전수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00% 자기 회사라도, 회사 이름을 대출받아 개인물건 사고, 그 이자를 회삿돈으로 냈다면, 이는 여지없이 회삿돈을 빼돌려 착복하고 탈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를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자들이 대출로 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성 기업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경영 전념 환경 조성 ▲맞춤형 세무 컨설팅 강화 ▲AI 기반 과학 세정 혁신을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기업경영과 세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정기조사 유예 등 중부청이 준비한 긴급 세정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여성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밀착형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비바람이 불 때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고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은 세정에 즉각 반영하여 여성 기업인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까르띠에 부티크를 리뉴얼(새단장)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2일 공개된 새 부티크가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에 한국적 문화 감성을 접목한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티크에서는 주얼리, 워치, 가방, 향수, 액세서리 등 까르띠에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DF4 권역(패션·부티크) 사업권을 확보한 이후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중심의 '럭셔리 패션 부티크 존'을 구축했다. 현재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등 주요 브랜드 부티크가 입점해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까르띠에도 향수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매장을 리뉴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전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관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정유사를 찾아가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고가에 맞춰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전국 세무서 직원들은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에 나가고,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경을 넘나드는 최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 협약을 맺었다. 양측이 지난 1월 서울에서 과세정보 교환 관련 구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이며, 양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3일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주대복(CHOW TAI FOOK)의 '주토피아2' 협업 컬렉션 한국 출시를 기념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대복은 1929년 중국 광저우에서 설립돼 현재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6천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중화권 대표 주얼리 브랜드다. 이번 협업 상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속 최고의 콤비 '주디'(토끼)와 '닉'(여우)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목걸이, 팔찌, 펜던트 등이다. 프로모션 기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는 '주대복 X 주토피아2' 컬렉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말의 해를 상징하는 말 모양 키링을 증정한다. 100달러 이상 구매시 '말 스티커 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환급신청을 받는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 및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한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하고, 계좌 등록 등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본인 계좌를 알려만 줘도 지급한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매번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부산국세청은 6월부터 지역 주류업체 소주병 뒷면라벨에 ‘국세환급금찾기’ QR코드가 상시 홍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안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를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멸 대상을 확정한다.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일 직전 5천만원 이하 체납자 28만5000명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체납액 소멸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법정이자 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1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무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총 111만명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총 환급금은 1409억원이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고정소득이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특히 올해 안내부터는 소득세 찾아주기 안내를 연 1회에서 3월, 9월로 나누어 두 차례 안내하고, 근로·기타소득자까지 안내대상에 포함했다. 안내 메시지 역시 모바일 문자 외에도 국민 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로도 제공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면,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민주원 지방청장)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와 손잡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이재홍 보건복지국장)에 이어 10일에는 경상북도(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지원 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힌 것.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 복지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제공하며, 경상북도·대구광역시는 복지혜택 제공 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추적조사·환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일환으로 양 회장과 상공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가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 내 30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한다.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에 대한 재고량 조사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안내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조합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주식‧채권‧증권 등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없이 기존 자산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해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투자조합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조합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출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주식연계채권 등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시가 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