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주식증여 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A사가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이었다. A씨는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 B씨는 2018년 9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보험사에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4억9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직업 변경 사실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하고 2억9천만원만 지급했다. 쟁점은 같은 보험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체결한 계약자가 한 가지 보험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경우 다른 보험에 대한 통지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였다. 1심과 2심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배관공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공종(공사 종류)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기간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배관공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며 공종 종료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과 관련한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19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입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정부)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에게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평소 지각과 무단 퇴근 등 직무를 게을리하면서 소속 제대원이 감기·몸살로 병가를 신청하자 출근을 지시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병가를 허락하고, 간염 진단을 받은 제대원에게는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종용했으며,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음에도 4일에 걸쳐 소속 제대원들의 연가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쓰레기 청소와 가습기 물 보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일도 드러났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A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가 및 병가를 제한한 데 대해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현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자금취득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인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천300㎡를 침범했다며 2020년 4월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위치한 분묘를 구리시가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며 그동안 A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묘의 굴이(이장)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제사 주재자란 민법에 따라 유해나 분묘의 관리 의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