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도소매업에서 매출을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을 손금으로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매입한 상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공 재고·매출 정황 없이 매출만 인정하고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출이 정상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매입원가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582, 2025. 8. 1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설립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다. 청구법인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A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건강식품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을 전액 부인하고 2024년 12월 6일 2020사업연도 법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구화·러닝화 등 운동화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운동용 신발로 인정되면 FTA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관세가 0%지만, ‘기타 신발’로 분류되면 기본 관세율 약 16%가 부과된다. 쟁점 물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된 각종 운동화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HSK 6402.99-2000 등)으로 기재해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해당 신발들을 ‘기타 신발’(HSK 6402.99-9000 등)로 재분류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운동용 신발'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파이크, 징(stops) 등의 특수 장치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포츠 활동용 신발’ 또는 ‘스케이트화·스키화·레슬링화·권투화·사이클화 등 특정 스포츠에 사용하는 신발’만을 운동용 신발로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겉모습이 운동화라고 해서 모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로부터 B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와서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경찰공무원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는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2심)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아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2021년 4∼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한 달여 뒤 제3자에 매도했는데, LH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명 절차를 안내한 뒤 그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명령했다. 쟁점은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A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된 공급규칙 제53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 원고들은 격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원심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 B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조세불복 없이 민사소송으로 부당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한은행의 주장에 대해 당연무효 수준의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조세불복에서 따지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에서의 쟁점은 본 사안이 조세불복 절차를 건너뛰고 민사에서 인정해야 할 정도로 국세청 과세가 사기 또는 허위 수준의 과세인지는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조세불복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쉽게 말해 억울한 세금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1심(행정소송) 등 소송 절차를 밟게 했다. 납세자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 억울한 세금을 빨리 풀어주고, 법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잘못된 조세행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로 풀어내려 했다. 국세청은 신한은행 내 계좌 가운데 차명 혐의 계좌에 90%의 원천징수세율을 물렸고,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를 걸었다(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 일반적인 은행 계좌 이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은행이 대납하지만, 실소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식 매각대금을 즉시 분배하지 않은 점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본 과세당국의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증여일과 공제 항목 계산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낸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여일을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로 조정하고, 입증된 자문수수료 및 세금 대납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6년 8월 30일 한 베어링 제조업체의 주식 840만주를 사모투자합자회사(e)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최대주주는 거래 직후 다른 주주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이 기간 동안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제기하며, 증여일 수정과 공제 항목 반영을 요구했다. 납세자는 “양도대금이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입금된 만큼 최초 증여일을 8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도 자문수수료는 계약상 양도인 전체의 연대부담이며 양도·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본인이 대신 냈으므로 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시네마가 제휴사 마일리지로 할인 판매한 영화표에 대한 에누리이니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시네마가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433, 25. 8. 19.). 롯데시네마는 통신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영화표를 할인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로 할인된 금액은 제휴사와 나눠서 분담했는데, 롯데시네마는 마일리지 할인액 관련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을 매출에 넣었다. 롯데시네마는 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라며, 2023년 10월 25일 관할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과세관청은 롯데시네마와 제휴사가 각각 분담한 마일리지 관련 롯데시네마가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분에 대해서는 에누리가 아니고, 제휴사 분담 외 롯데시네마가 부담한 마일리지 분에 대해서만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했다. 제휴사 마일리지 관련 분쟁은 2016년 8월 26일 2015두58959 판결 이래 회사 측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았고, 건보공단은 피해자들에게 3천9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2018년 여행사가 가입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험사가 피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이사 등재사실을 몰랐다면, 명의대여로 인정상여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나주세무서장이 갑을 상대로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광4810, 25. 8. 12.).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회사 비용이 대표이사 사적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경우 법인세와 더불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임원도 명목상 회사 지출일 뿐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분만큼 종합소득세로 인정상여 처리할 수 있다. 갑의 경우 갑은 서류상으로는 2016년 5월 12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약 넉 달간 ‘A’ 축산 영농종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가 사퇴 처리됐다. A사는 이 시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만큼 A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등기상 이사인 갑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갑은 자신이 명의도용 당한 서류상 이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6년 2월경 갑은 A사의 실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로 인정됐다면,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금도 합당한 비용 처리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로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청구를 인용했다(조심 2025서1582, 25. 8. 19.). 심판원은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며 “과세기간 동안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매출거래를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불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청구법인 갑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사들여 소비자 등에게 파는 도소매업체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물품구매 거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 시기 갑이 거래처로부터 사들인 물품 구매를 거짓 거래로 보아 허위 구매한 부분 등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이 시기 갑의 거래처들은 수수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자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판매했다고 보고 이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B씨가 A사에서 주류를 구입해 소매업소 등에 팔면서 A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무면허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22년 9월 A사 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0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A사 매입처(주류 제조사·수입업자)들에 A사에 대한 주류 출고량을 50% 줄일 것을 통보했다. A사는 이 감량 처분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는 직원이고 불법 주류 판매를 한 적이 없다"며 "면허취소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해 내려진 출고량 감경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대 직장인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B씨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 위에 자신의 성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밀준수 조항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상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1항에 따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