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3.2℃
  • 흐림대구 1.3℃
  • 구름많음울산 3.0℃
  • 맑음광주 -0.2℃
  • 구름많음부산 6.6℃
  • 맑음고창 -1.6℃
  • 흐림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

2심 벌금 파기…"인도거절 소극행위일 뿐 위력 행사한 적극방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 B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업무방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위력으로 B씨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B씨로부터 인계를 요구받자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이런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인감 등을 이용해 회장 행세를 하는 등 B씨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임기를 시작한 후 무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로 B씨가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