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무상대여’로 본 주식대금 미분배…대납세금·수수료는 공제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식 매각대금을 즉시 분배하지 않은 점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본 과세당국의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증여일과 공제 항목 계산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낸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여일을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로 조정하고, 입증된 자문수수료 및 세금 대납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6년 8월 30일 한 베어링 제조업체의 주식 840만주를 사모투자합자회사(e)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최대주주는 거래 직후 다른 주주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이 기간 동안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제기하며, 증여일 수정과 공제 항목 반영을 요구했다.

 

납세자는 “양도대금이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입금된 만큼 최초 증여일을 8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도 자문수수료는 계약상 양도인 전체의 연대부담이며 양도·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본인이 대신 냈으므로 주주별 정산에서 차감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e 출자금과 특수관계인 채무도 거래구조상 불가피한 부담이라며 공제를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증여일 조정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문수수료의 실질 부담 주체와 세금 대납 입증이 부족하고 e 출자금과 채무변제는 계약상 최대 주주 부담이라고 맞섰다.

 

심판원 판단은 분명했다. 먼저 양도대금이 8월 29~30일에 송금된 점을 확인하고 최초 증여일을 2016년 8월 30일로 확정, 이후 2년과 3년이 지난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을 증여 귀속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차감 항목에 대해선, 자문수수료는 계약서에 연대부담이 명시돼 있고 납세자 계좌에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양도·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계좌 출금 등으로 대납이 확인되는 범위만큼 주주별로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e 출자금은 별도의 투자거래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채무 또한 계약 구조상 최대주주가 부담하도록 설계돼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로 판단했다.

 

결국 심판원은 증여일을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로 조정하고, 자문수수료와 세금 대납분을 반영해 무상대출금액과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무상대출 이익 과세에서 증여일 오류를 바로잡고, 연대부담이 입증된 비용과 세금 대납분은 공제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인-211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