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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격일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

"유급 주휴시간 계산 시 1주 근로일 수 5일로 환산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

 

원고들은 격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원심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해서만 정했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3.78시간이고, 유급 주휴시간도 이를 5일로 나눈 4.75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고자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확정했다.

 

당초 원고인 택시 기사들은 회사와 택시노조 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근무 시간을 12시간(기본 근로 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초과운송수입금(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이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서 제외되자 노사는 사측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 근로환경 변화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은 탈법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과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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