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일본의 관세역사 연구 학자인 조창홍교(朝蒼弘敎)는 저서 “세계의 관세사”에서 고대 그리스는 ⓵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먹거리(농산물)가 부족하여 교역이 필요했고 ⓶ 주조화폐의 유통 및 모험대부(보험제도)의 보급이라는 해상운송의 위험을 헷지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고, ⓷ 아테네의 해군력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고,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는등 국력의 지원으로 무역이 융성하였으므로, 징세 청부인이 징수하는등 관세제도가 발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양의 사상가 맹자는 기원전 372 – 289년 사람으로, 관세는 물자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면에서 손해이고, 철폐해야 한다고 했고, 관소(세관)는 검사를 하되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관소(關所)의 이상상(理想像)이 확립되어 있었다. 이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란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었다. 대다수의 중국 왕조들은 정복 왕조인 원나라를 제외하면, 지배층인 농촌 지주들의 성향이 해외진출·무역과는 맞지 않았다.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은 농업 노동력의 상실과 사회 생산기반의 훼손을 초래하고, 세금의 감소를 가져 온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7월 30일, 워싱턴발 속보는 보는 이의 가슴을 묘하게 철렁하게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합의대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언뜻 보면 “그래도 10%포인트나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과 부딪히며 느낀 경험으로는, 이 15%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훨씬 묵직했다. 지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린 혜택은 단순한 면세가 아니었다. 한미 FTA 덕분에 현대차와 삼성 같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경쟁사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불리해졌다. FTA 시대의 막, 진짜로 내렸다 숫자는 냉정하다. 일본 도요타는 기존에도 2.5% 자동차 관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에 15%가 되면서 12.5%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0%에서 15%로, 무려 15%포인트가 한 번에 뛰었다.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렸던 무관세 특수는 이제 끝났다. 현대차도, 삼성 반도체도 앞으로는 일본‧독일 기업처럼 똑같이 15%를 내야 한다. 연간 대미 수출액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발표 익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DISAPPOINTING policy’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주1)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금은 20% 분리과세, 3억원 초과 금액은 35%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배당금이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14% 원천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필자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대상자와의 연봉계약시 상기 규정을 명시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 판정과 별도로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3.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上達 小人下達.” 자왈; “군자상달 소인하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위로 큰 뜻에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욕심에 통달한다.”_헌문憲問 14.23 ‘소인(小人)’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작은 사람’이고, 거인과 대비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합니다. 매표소에서 소인, 청소년, 대인을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대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아마 사극을 보신 분들은 높은 사람 앞에서 ‘소인’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장면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인이라는 말이 ‘무리’를 지칭하는 ‘배(輩)’가 접미사로 붙으면 ‘소인배’라는 말이 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공자가 생존한 춘추시대 말기에는 정말로 소인배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안위는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탐하고 전쟁을 취미처럼 벌였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위나라의 영공((靈公)을 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주유천하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일 먼저 들른 나라는 위나라였고,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는 영공이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사의 진료 목적은 환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둔다. 이러한 목적성으로 인해 진단서에 적히는 질병분류번호는 의사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한 환자의 입장에서 질병분류번호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트림프종(MALT Lymphoma, 점막연관 림프조직 림프종)이다. 말트림프종은 위 점막에서 자주 발견되며, 만성 위염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 질환이 병리학적으로 저등급 악성 림프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만으로는 확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세포학적 변화가 미세하고, 위염성 변화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자의 조직검사에서 애매한 소견이 나오면 병리의사는 ‘의심(suspicious)’ 또는 ‘consistent with MAL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환자는 의사에게서 “말트림프종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는데도,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조직검사로 확정된 악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업무와 연관된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다.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상당수에서는 입원부터 상담, 서류 처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데 한결 수월하다. 산업재해 승인 이후에는 건강 회복이 관건이다. 부상 치료, 재활 치료, 후유증 예방, 정서적 안정 회복을 통한 직장 복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통합관리를 받으면 좋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표준 요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 입원 후 긴급 수술 등을 한 뒤 재활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한양방 협진 한방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양방과 한방의 장점을 결합하면 수술 후 재활 치료나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로 손상된 신체 회복 및 정신적 안정과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은 증상 개선에 즉각적이다.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빠르게 나타난다. 주된 방법은 진통제나 항염증제 같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 등이다. 특히 급성 또는 응급 통증 등의 질환 대처에 유용하다. 다만 증상에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얼마전 취임한 이명구 관세청장의 취임사에 보면,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 국제 정세에서 우리 관세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경구(警句)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들도 이미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았겠으나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등 하루가 멀다하고 공항만을 통해 침투해 오는 위험 요소는 각국의 관세청으로 하여금 국경 관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EU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불법 이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27개 회원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외부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EU는 국경 관리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EU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국경관리제도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쉥겐체제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정부의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과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텔 등 비교적 넓은 평형 매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아파트 시장, 소형 평형에 쏠리는 수요 먼저 아파트 시장의 경우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7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265건으로 규제 시행 직전 17일간의 거래량(7221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82.5%나 감소해 규제 약발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에서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전체 매매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8.5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공소외 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2019. 7. 8.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 변경권의 행사를 해제 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다른 뇌질환 진단비보다 보상 범위가 넓다. 질병분류코드 I60~I69 사이의 뇌출혈, 뇌경색, 대뇌혈관의 폐쇄 및 협착, 뇌혈관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뇌 죽상경화증 진단은 I67.2 또는 I672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뇌출혈이나 뇌졸중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뇌혈관질환 범위에는 포함된다. 예시) 뇌출혈 : I60~I21/뇌졸중 : I60~I63, I65~I66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다른 뇌질환 진단비보다 범위가 넓으나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은 큰 차이가 없고 피보험자의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영상정밀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한다. 약관 규정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및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 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빠른 반복과 민첩한 피드백으로 움직인다면,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첫걸음부터 무겁다. 개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회로 하나, 플라스틱 곡면 하나가 수백 개의 공정과 직결된다. 자금도, 시간도, 공간도 모두 선(先)투입이다. ‘코드 몇 줄’로 회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실행은 언제나 비용이 된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실물 기반의 문제 해결은 여전히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하드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물리적 제품은 사람의 일상과 공간에 직접 닿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알고리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체험, 손에 쥐는 실체로 전달되는 사용성. 이 점에서 하드웨어는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이 된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디자인‧기능‧경험을 통합한 제품 전략으로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 제조가 아니라, 루틴을 바꾸고 습관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설득한다. 실행이 곧 전략이 되는 구조. 어렵지만, 그래서 더 단단한 창업의 형태다.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등 딥테크와 관련된 ‘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이름조차 몰랐던 희귀 종양들을 이제는 정밀하게 구분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밀한 분류가 오히려 보험금 지급 문제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인형 과립막세포종’이다. 성인형 과립막세포종은 난소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자궁 출혈, 무월경, 생리 이상과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진단 시점에서는 이미 병리학적으로 ‘악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악성 신생물로 간주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애매하게 처리되는 일이 잦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병리학적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분류번호’와 ‘약관의 문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등장한다. 첫째 병리 결과에 ‘악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요구하는 분류번호 C56(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아니라면 일반암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D39코드가 기재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취급하려 한다. 환자 입장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메뉴얼화 되어 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일 때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하거나 휴게 시간에 당한 경우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태풍, 홍수, 눈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의 업무나 휴식 중에 입은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출장 중의 사고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사상과 요양 중의 사고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근로자의 고의성 있는 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은 제외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기준도 폭넓은 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속하면 인정된다. 업무와 연계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다.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 산업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26조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여는 명목상의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세무 현장에서 대표자 상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자주 발견된다. ▲경비의 사적 사용- 고급 차량, 골프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 인건비 과다 계상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