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 되는 ‘원천징수 절세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필자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대상자와의 연봉계약시 상기 규정을 명시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 판정과 별도로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3.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시 지급방법 요건(서면-2024-원천-2794, 2024.11.2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월 50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근로의 대가를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구분기준 사례(서면-2023-원천-2249, 2024.05.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대상 차량의 공동명의 판정기준(서면-2023-원천-0652, 2023.06.13.)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된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부모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6. 연구활동비 비과세 규정의 소급 적용여부(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2020.12.14.)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의료비, 장학금 등의 비과세 여부(원천세과-363, 2010.04.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질의사항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의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8. 출장여비 비과세시 ‘해외출장’의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원천세과-602, 2009.07.13.)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된다.

 

9. 법원판결에 의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지급시의 소득구분(서면-2024-소득-0784, 2024.03.19.)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체불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체불임금 해당 과세기간이 된다.

 

*필자주: 법원 판결문상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사후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상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자주: 해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인적용역(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필] 오종원 
• 회계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