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24년 6월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471사)의 2분기 실적이 운용자산과 순이익 모두 직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지속하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이들 471개 자산운용사의 초 운용자산은 1,612.2조원으로 ’24년 3월말(1,568.3조원) 대비 43.9조원(+2.8%)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 역시 57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78억원(48.1%) 증가했고, 직전분기(1분기) 5,248억원과 비교해서는 538억원(+10.3%) 증가했다. 다만, 2분기 당기순이익 증가는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외이익 급증에 기인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먼저 운용자산의 경우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및 금리인하 기대감, 대기성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채권형 펀드·MMF 증가세가 지속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성장세를 견인했다. 이중 채권형 펀드 수탁고는 2분기 약 154.4조원으로 직전분기 144.7조 원대비 약 9.7조원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MMF 수탁고도 직전분기 대비로는 1.2조 원 가량 감소했지만 지난해 2분기 대비로는 167.3조에서 187.4조 원으로 20.1조 원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은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다. 지난 6월 30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I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MiCA는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 부속서로 구성된 가운데 총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법 교과서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자국법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9개항의 개괄적인 기준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에 9개 분야 18개 조항의 세부 권고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권고안들은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상자산법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거래기록 생성·보관,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금지, 해킹 등에 대비한 사업자 보험가입 등 이용자 보호 ▲미공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업자 오모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양씨 등 3명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벌 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모처럼 3%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4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6% 오른 6만1천232달러(8천174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1천800달러대까지 오르며 6만2천달러선 탈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6만달러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의사록에서 대다수(vast majority) 위원들은 지표가 지속해 예상대로 나온다면 9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특히, 대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이 9월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 대선에서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자 리플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25분 기준으로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34% 오른 0.64달러에 거래됐다. 이같은 리플의 시세 급등에는 이날 나온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 코인데스크,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브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위메이드가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 소식에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함으로써 시세 및 주가 하락이 멈췄지만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는 이후에도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유동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정해진 코인)을 대출 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수사는 지난해 5월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제도화 첫 걸음 내딛은 가상자산법 시행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이 2017년 12월 13일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지 무려 6년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너무 많은 시일이 걸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을 일부나마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국제기구들이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도 일부나마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9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종목선정까지 끝났으면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종목 교체나 매도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이 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의 직업이나 생활을 유지하면서 틈틈이 오며 가며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를 얻고 투자종목 관리를 해야 한다. 업무시간에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지장을 받는다면 절대 주식투자는 금물이다. 잠시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오며 가며 지하철 안에서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나친 낙관보다 나만의 매도 수익률을 정하자 주식 투자자들은 투자를 실천할 때 항상 희망적이고 낙관론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투자가치를 따져보고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투자가치가 높고 향후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투자를 했겠지만 지나친 낙관론자의 자세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투자 이후에 투자가치의 변화나 돌발변수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관론자의 마인드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정함이 투자 이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지극히 한정된 법령이기는 하지만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기상자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1단계 기상자산법 부대 의견이 규정한 내용 등을 포함해 2단계 가상자산법을 가급적 조속하게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우리나라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면서 국내 법 및 현실에 맞도록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회의 결과에 의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 및 규제 동향을 보면서 충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요율을 연 4.0%로 파격적으로 제시했다가 12시간만에 철회했다. 빗썸의 갑갑작스런 요율 인상 번복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5개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 4.0% 상향 결정 내용이 철회됐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향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빗썸은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24일부터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3일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다. 법 시행일이던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을 1.3%로 결정해 발표하자 빗썸이 이후 2%를 발표하고, 업비트가 다시 2.1%를 공지한 뒤 빗썸도 2.2%로 올리는 등 업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