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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지정 제외 규정' 개정 급물살 타나

중기부,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계기...국민신문고에 답변
KDA의 지속적인 법령 개정 끈질긴 요구에 답변...'제외 업종 지정 규정' 신속 개정 요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

 

이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의가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중기부에 건의해 온 결과로 보여진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0일 중기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 업종 지정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포함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협력 단체 및 회원사 등과 적극 협력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됐다"면서 해당 조항을 신속히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 회장이 삭제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와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다.

 

중기부가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또한 당시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단체와 업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개정했다.

 

KDA는 그동안 2021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제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지난 7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중기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중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그동안 "아직은 2018년 10월 관련 조항 개정 당시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해 왔다.

 

중기부는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이 공포(2023.7)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앞으로 관련 법령의 시행 추이를 보고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다 ▲아직은 개정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 제외 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협회단체 및 의견을 수렴과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KDA는 중기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도록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후 KDA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 업종 지정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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