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
  • 흐림강릉 4.3℃
  • 박무서울 1.1℃
  • 구름많음대전 2.6℃
  • 구름많음대구 -1.4℃
  • 구름조금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0.8℃
  • 구름조금부산 2.8℃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3.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4.4℃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강성후 KDA회장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2027년부터 과세해야"

DECD CARF 시행연도에 맞춰 과세해야 바람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소득세를 두고 국회 여·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은 26일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다.

 

이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자 이같은 입장문을 밝힌 것.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강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입법 및 시행될 때까지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이 함께 시행하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와 발맞춰 2027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CARF는 암호화 자산 거래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OECD 회원국 간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한국 정부(기획재정부)도 지난해 11월 "2027년 CARF 시행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회장은 "금융투자 소득세는 여야 간에 시행 유예도 아닌 폐지하기로 합의한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는 한시적 유예조차 거부하는 것은 3040 청년층이 많은 800만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에 '선(先) 관련법 입법 시행, 후(後) 공평과세' 원칙을 고려한 과세 시기 조정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밖에도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대한민국 국가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국내 거래소가 아닌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