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A,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위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다. 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다. 다만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부터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했다. 다만 해고와 동시에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했다. 아파트 측은 본래 자치관리 방식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들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경력직으로 취업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급액 중 피해자 과실 비율 만큼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종전 판례와 비교하면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을 가해자로부터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돼 재정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하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을 내놨다. A씨는 2016년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사지가 마비됐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2천650만원을 받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택시조합을 상대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1∼3심 모두 가해자 측인 택시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 특히 이미 장애연금을 지급한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6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2심에서 사고로 발생한 총손해액은 약 10억원, 사고의 책임 비율은 A씨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럿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 중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송을 낸 의사들은 다른 의사 A씨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런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2018년 8월 1일∼10월 31일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의사들은 9월 4일 A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시키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8월 1일∼9월 3일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약 6억원을 평가원에 청구했다. 평가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격 정지 상태였으므로 A씨가 공동원장인 병원으로서는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의료법 6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해당 의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새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계약 당사자 간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의 한 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와 건설사는 2020년 8월 건물 증축을 착공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인근의 다른 공사가 지연되면서 착공일도 교회 측 요청에 따라 8개월가량 늦춰졌다. 같은 기간 원자재인 철근 가격은 약 2배로 상승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교회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 1호는 계약체결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불공정 계약이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정한다. 쟁점은 건설사의 요구를 교회가 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554조), 사인증여는 증여 중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나 사인증여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만 다를 뿐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이다. 반면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로, 수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다. 포괄적 사인증여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사후에 모든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괄적 사인증여가 계약인 반면,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로 가능한 점, 포괄적 유증이 단독행위이긴 하나 유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증의 엄격성 때문에 포괄적 사인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이를 C에게 포괄적 사인증여(A와 C 사이에 A가 사망할 경우 A의 재산 전부를 C에게 증여하기로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비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4천500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사고 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1분기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 5가지를 지난 4일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관련 4건과 신용카드 1건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어서 관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 (분쟁내용)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함. ■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 (분쟁내용)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