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부부 중 일방이 법률행위를 할 때 배우자의 명의가 필요한 문서를 배우자가 작성한 것 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의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판례(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8257 판결)의 사안이다.1981년 A와 B(피고)는 혼인하였다.2000년 A는 X(원고)에게 300만원을 매월 6%의 이자로 차용하였다.차용시 A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이후 2010년 A와 피고는 이혼하였다.2012년 A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1.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2. 가사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더라도 차용행위가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1.피고의 처였던 A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요즘 같이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우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비지니스 관계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찜질방 불가마가 더욱 생각난다. 그러나 최근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갔다가 사망하는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찜질방 사고는 여러 가지 입증에 대한 책임문제로 유족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2010년 5월 저녁 ㅂ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날 사우나 불가마실 입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어 사우나 가마실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고 유족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회사는 ㅂ씨가 외상이 없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도 분명하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사실관계당시 피보험자(유족) A씨는 B손해보험사에 2건의(2009년 5월 및 20019년 11월)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망자(피보험자) ㅂ씨는 2015년 5월 15일 저녁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 사우나에서 자고 가겠다고 유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사업가 A씨는 2011년 12월 12일 사업자금 용도로 B저축은행으로부터 일수대출 3,000만원을 받았다. 대출 조건은 이자율 25.55%, 연체이자율은 39%로 하며 매일 21,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2013년 1월 15일에 일시상환하기로 했다.A씨는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3,000만원)을 양도하고, 사업매출금이 입금되고 있던 상호부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A씨의 남편과 모친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대출 이후 A씨는 매일 21,000원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출만기 이전인 2013년1월 초경 대출연장을 요청했으나, B저축은행은 A씨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그후 대출 만기도래 이후인 2013년 1월 23일 B저축은행은 A씨의 질권 계좌잔액을 대출채무 대등액과 상계하여 대출잔액이 20,127,065원으로 감소했다.A씨는 2013년 1월 하순경 대출 연장을 위해 B저축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방문,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니, 그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연체이자 감면을 요청했다.이에 담당직원은 A씨에게 대출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보험의 주된 목적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받고 안전성을 부여 받기위한 것이다. 특히 보험의 약관은 상품마다 다르고 보험사 마다 달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도 보험약관 해석이다.보통 봉급생활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한 두 번씩은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복잡한 약관을 자세히 모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보통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신상이 변경되었을 때는 보험사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다.이번 사건은 보험계약자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이던 소외인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약관조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 후 소외인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나 소외인은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통지한바 없고, 소외인은 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험사고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교부받는 등기필증(속칭 등기권리증)은 추후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제공되어야 하므로(동법 제50조 제2항) 보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기필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1.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 2.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 3.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 등기필증이 없어도 새로운 등기경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위의 방법(3번)을 거쳐서 새로운 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그 담보로 새로운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의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7098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B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그리고 B는 종합법률사무소에 위임장에 대한 인증촉탁을 하여 인증서(공증)를 교부 받았다.A는 인증서를 가지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였고 등기국은 공증을 받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 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행위인 경우,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실관계피고인은 주식회사 A증권에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른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고 한다)을 통하여 실제 거래시세정보를 제공받고, 프로그램 개발업자로부터 위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하는 사설 HTS프로그램을 매수하여 사이트를 개설한 뒤, 그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 HTS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설치했다.사이트의 운영 방식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사설 HTS를 통하여 코스피200지수 또는 유럽통화 지수의 변동에 따라 위 전자화폐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피고인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대주)에게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다. 즉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는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증감변동한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정하여야만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확인하여 채무를 완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시킬 수 있다.근저당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확정사유(현재 은행권 근저당권설정계약 상의 확정은 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중에서 선택)발생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한다.그런데 위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에게 위의 확정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될까?판례(대법원 2002.05.24. 선고 2002다7176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1997.1. A는 본인 소유의 a부동산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A, 채권최고액:3600만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순간의 실수로 자동차를 습지나 농로 등에 빠뜨려 옴짝달싹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거나 주위에 있는 자동차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분쟁 개요이번 분쟁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져 동승자가 견인을 도와주다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다. 이에 유족들은 운행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유족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이에 보험사측은 사망사고는 경운기로 농로 아래에 빠진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사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쟁점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관계 검토◆운전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였는지 여부.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은 통상의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민법상의 법인에게도 대출을 실행한다. 민법상의 법인 중에 재단법인도 대출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법상 제한1)이 존재하는데 이런 제한은 재단법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과 관련해서도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판례(서울고법 2010.12.1. 선고 2010나4062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원고는 2003. 4. 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a,b,c토지 및 d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피고는 B은행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근저당권설정해 주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가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과거의 보험사기는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과거 보험사기는 주로 형사사건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기로 형사사건화 되는 것과는 별도로 계약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장기보험 가입 후 입원일당(혹은 입원금, 입원급여금 명목의 보험금)을 많이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무효(민법 제103조)를 주장하고, 기지급된 보험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 당시에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입 이후 경미한 질환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과다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는 보험 가입 당시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례들인데도, 수억원,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혐의로 제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