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차종료 이후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됐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국내에서 사용한 특허권이라면 관련 사용료는 국내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다. 7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국 소재 청구법인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정당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비만·수면 관련 분야의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제약회사다. 청구법인은 지난 2017년 8월 내국법인인 A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상의 권리를 국내 기업인 B사에 양도했다. B사는 2019년 10월부터 청구법인이 미국에서 보유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특허권은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으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며 세정당국에 경정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자인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사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 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이후 C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분양계약에 따라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B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토지신탁 수탁자인 B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구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를 둘러싼 분쟁에서 쟁점은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선 선풍기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패소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테이블용·천장용 팬’에 해당해 관세율 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세관은 ‘기타의 팬’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에서 폴딩 팬(Folding Fan)과 실링 팬(Ceiling Fan)을 수입했다. 두 제품 모두 모터가 내장된 USB 충전식 무선 선풍기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고리·거치홀을 이용해 ▲벽 ▲천장 ▲텐트 ▲유모차 등 다양한 장소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을 ‘HSK 8414.51-9000호’(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 125와트 이하)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수리했으나, 이후 품목분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특정 장소 전용이 아닌 범용 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HSK 8414.59-9000호’(기타의 팬, 기본관세율 8%)로 재분류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를 하려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 2025두31960, 25. 6. 12.). 대법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A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강서구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는 2017년 1월 20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강서구청에 같은 해 2월 1일 중과세율 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3월 19일이었다. 강서구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세 달 조금 부족한 시점인 2021년 12월 27일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2회 공판기일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방법을 위반한 과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A씨는 3회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건축물 창작예술품 공급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혼동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 2024두66181, 25. 6. 12.). 대법은 최근 A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크다”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깼다. 이어 대법은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다”라며 “A가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등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정 부분만큼 창작예술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예술품 공급은 부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설비공사를 담당했던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중국계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중국 보험사들은 SK하이닉스에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 보험금 8억6천만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공장 가스공급설비 탓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중국 법원에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국내 법원에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도 냈다. 성도건설은 국내 산업설비 시공회사인 성도이엔지의 중국 자회사다. 중국 보험사들은 화재에 성도건설의 과실이 있고 성도건설 직원들이 사실상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성도이엔지가 사용자책임(중국법상 '용인단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성도건설이 화재 발생 4개월 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탈취필터를 수입한 업체가 "흡착제는 단순한 보조 성분일 뿐 본질적으로 종이제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된 특수 탈취필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취필터는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에어컨 등에 사용되며, 공기 중의 악취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품은 종이 원지를 여러 장 겹쳐 골판지 형태로 만든 뒤 삼각형 채널이 반복되는 벌집 모양(허니컴 구조)으로 특수 가공했고, 악취 흡착 기능이 뛰어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를 표면에 도포한 상태로 수입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해당 필터를 공기청정기나 기체 여과기의 단순 부품으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8421.99-9099호(기체용 여과기 부분품)'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의 정밀 분석 결과 이 제품은 단순한 종이제품이 아니라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와 같은 광물성 재료가 핵심 기능을 하는 완제품으로 판단됐다. 이에 세관은 필터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관세율이 더 높은 'HSK 6815.99-0000호(기타 광물성 제품)'를 적용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세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 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제대로 제출했어도, 단순오류를 고치기 위해 수정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진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법정 제출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서인천세무서에 대해 A에 매입공제만큼 세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심판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1월 A는 B건설사에 인천시 서구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그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2020년 7월 23일 A는 B건설사에 대금 일부를 주고 외상으로 건물을 사 갔다.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기 때문이었다. A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위해 B건설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B건설사는 전체 대금에서 외상금 빼고 A가 준 돈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떼줬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최근 서울 소재 법인과 그 대표 등이 지방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세무당국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구합56487, 2025. 2. 17.) 이번 소송은 국내외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해외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실제 소득 규모를 과소 신고하고, 허위 부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후 실소유자인 대표에게 은밀히 유출했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대표 개인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카지노 사업권 매각에서 얻은 수백억 원 상당의 실제 소득 역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와 대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가 특정 노조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면 그 이전 어용노조 성격의 대항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기간의 근로조건까지 소급해 다시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1년 6월 어용노조 성격을 가진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한 뒤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에버랜드노조와만 체결했고, 금속노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라며 자신들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라는 취지로 공고한 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남은 95세대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다. 이후 더 이상 예비 입주자가 없어 20세대가 남게 되자, A씨 등은 이 물량을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 20채는 '미분양 물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남은 물량으로,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공급 절차의 예외를 인정한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