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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테이블용 vs 기타용…무선 선풍기, 품목분류 쟁점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선 선풍기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패소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테이블용·천장용 팬’에 해당해 관세율 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세관은 ‘기타의 팬’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에서 폴딩 팬(Folding Fan)과 실링 팬(Ceiling Fan)을 수입했다. 두 제품 모두 모터가 내장된 USB 충전식 무선 선풍기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고리·거치홀을 이용해 ▲벽 ▲천장 ▲텐트 ▲유모차 등 다양한 장소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을 ‘HSK 8414.51-9000호’(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 125와트 이하)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수리했으나, 이후 품목분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특정 장소 전용이 아닌 범용 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HSK 8414.59-9000호’(기타의 팬, 기본관세율 8%)로 재분류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 세관 “다양한 장소 사용 가능… 구조상 범용성 뚜렷”

 

인천세관은 두 제품이 테이블·천장 외 장소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관은 “폴딩 팬은 접이식 구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높아 캠핑, 차량, 야외 활동 등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며 “실링 팬 역시 천장뿐만 아니라 텐트, 차량 내부, 야외 쉼터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홍보자료에는 ‘무궁무진한 활용도’, ‘야외활동 최적화’ 등의 문구와 함께 캠핑장·차박·피크닉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 중인 사진이 다수 포함됐다. 세관은 이를 제품 설계 단계에서 범용성을 고려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8414.51호는 나열된 장소 전용 팬만 해당하며, 여러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은 잔여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해야 한다”며 관세율표 해석 통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 업체 “테이블·천장 전용 설계… 범용성 판단은 과도”

 

업체는 폴딩 팬이 원형 좌대·접이식 기둥·각도 조절·미끄럼 방지 장치를 갖춰 테이블 사용에 최적화된 설계라고 주장했다. 실링 팬도 상단 거치홀을 마련해 천장 설치를 전제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고리·거치홀은 이동과 보관을 편리하게 하거나, 일부 벽걸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보자료에 담긴 다양한 사용 예시는 마케팅 차원의 부가 활용 안내일 뿐이며, 제품의 기본 설계와 기능은 여전히 테이블·천장 사용에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또 “관세율표 해석상 ‘용(用)’은 사용 장소를 의미하므로 특정 장소 전용 설계가 확인되면 부가 기능이 있더라도 제8414.51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세심판원 “주된 용도 특정 어렵다… 세관 판단 타당”

 

조세심판원은 제품 구조, 설계 의도, 홍보자료, 사용 가능 장소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인천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제품이 테이블이나 천장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고리·거치홀 구조와 휴대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된 점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실내·외 겸용 및 휴대 가능한 소형 선풍기는 일관되게 제8414.59호로 분류되고 있다”며 업체의 ‘전용 설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결국 심판원은 업체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인천세관의 ‘기타의 팬’ 분류와 추가 관세 부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참고 심판례: 인천세관-조심-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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